홍익표 “사회연대기금 출연 기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6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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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기업 자발성에 기초해 검토"
"코로나 영업 제한 손실보상제 중요한 건 속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사회연대기금은 출연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연대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코로나로 삶이 더욱 어려워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연대 차원에서 마련되는 기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제정 법안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사회적 대화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회연대기금과 함께 상생연대 3법으로 협력이익공유제와 영업 제한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협력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공정하게 나누자는 것”이라며 “기업 자발성에 기초하면서 다양한 기업 간 협력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계기로 이와 유사한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속도”라며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기관 처벌에 방점이 있다면 산안청은 예방과 감독 위주다. 특히 기계설비, 화학물질과 같은 위험 높은 사업장은 관리에 있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이 수반돼야 한다. 예방적 대응을 전담하는 곳인 산안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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