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검찰기자단의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청원 답변자로 나서 “검찰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1월26일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34만362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무소불위의 검찰, 그런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며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센터장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기자단 자체적 개선과 함께 정부도 Δ출입증 발급 Δ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청원인께서는 이 과정에서 검찰기자단이 검찰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셨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형법 제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며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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