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정직처분의 당부는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7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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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재신임' 청원에 "후임 장관 때까지 소임 다할 것"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함께 협력해 대과제 마무리"

청와대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올라왔던 국민청원에 대해 일괄 답변했다.

갈등이 극화된 국면에서 올라온 ‘윤 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37만9595명)’, ‘윤 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33만3469명)’, ‘추 장관 재신임 요구(42만745명)’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해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먼저 윤 총장 거취 관련한 청원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선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고 전한 뒤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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