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서 해고 논란에 “절차 실수…함께 일하긴 어려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9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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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원 "비서 면직 노동법 위반…왕따 조치도"
류호정 측 "업무 성향차…前 비서는 더 언급 안 바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수행비서를 해고하면서 노동법을 어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앞서 한 정의당 당원은 페이스북에서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면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이 아닌 일주일 전 통지해 노동법을 위반했고, 지역 당원들의 문제제기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후 재택근무로 돌렸다며 “사실상 왕따조치”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당원은 “류 의원, 점검해야 할 것은 당의 밑바닥이 아니라 당신”이라며 “당의 청년 정치 전략은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류 의원 측은 “의원실에서 수행의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님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해당 글은) 전 비서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로, 전 비서님은 정의당 당원이며, 게시자는 같은 지역위원회의 당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은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류 의원 측은 “본업이 있던 분께 의원실 합류를 권유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본 입장문은 전(前) 비서님과 상의하에 작성되었으며, 전 비서님은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했다.

류 의원은 게임회사에 다니던 중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해 권고사직을 당했던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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