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시작부터 ‘법관 탄핵’ 암초…與 탄핵안 발의에 野 “사법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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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31일 07시 35분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2020.9.10 © News1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2020.9.10 © News1
이번주 문을 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법관 탄핵’이란 암초에 부딪힐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사법 장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개시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 대표발의자는 판사 출신이자 법관 탄핵 이슈를 주도해 온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된다.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는데,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3~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결되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당초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와 더불어 그의 지시를 받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또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부장판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법률 자문단 등 내부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기소되지 않은 점, 상대적으로 잘못이 경미한 점 등을 들어 탄핵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스스로 수정 제안을 했다”며 “뜻을 함께한 의원들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주신 당 지도부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 뿐”이라고 전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대상이 1명으로 줄어들면서 역풍을 우려했던 지도부 부담도 줄어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기명투표의 취지를 감안해 탄핵안을 당론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1985년 12대 국회, 2009년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본회의 표결 시 의결정족수인 과반 의석을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민주당 의원 96명과 정의당(6명)·열린민주당(3명)·기본소득당(1명) 등 범여권 의원 107명은 지난 22일 임·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추진 결의안에 서명한 바 있어, 대상이 압축된 만큼 동의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탄핵안이 실효성 없는 ‘망신주기’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가 1심 무죄를 선고 받았고,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내달 28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탄핵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고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상당수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당론”이라며 “임기마저 다음 달에 끝나는 이 법관을 굳이 탄핵으로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결국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열린민주당 대표, 경남지사 등에 대해 엄정한 법원 판결이 이어지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다면 이 독재적 발상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곧 만료돼 헌재의 최종 심판에 회부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사전심사 각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2월 초부터 탄핵안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면서 경색된 여야 관계가 코로나19 후속 대책 및 민생 법안 처리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중대 안건을 논의해야 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는 여당이 민생현안으로 분류한 각종 입법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임위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저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사회적 경제 5대 법안과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을 주요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선거용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관 탄핵을 제외하면 모두 민생과 직결된 안건들”이라며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인데 야당이 법안처리에 반대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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