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 청문요청안에서 “공감력이 높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점을 살려 국민과 정부, 의회와 정부, 또 국민과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타 부처와의 정책적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1967년 전남 목포 출생인 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으로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친노·친문’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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