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전단 금지’ 청문회 이달 말 열릴듯…“자유롭게 논의해야”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3일 09시 58분


작년 1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2020.12.14/뉴스1 © News1
작년 1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2020.12.14/뉴스1 © News1
미국 의회에서 이르면 이달 말쯤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회의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뉴저지)은 지난 1일(현지시간)자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 의사를 거듭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스미스 의원은 이에 대해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하는 자유에 위배된다”며 “미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의회는 이 규약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9일 미 의회와 유엔 등에 보낸 서한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일부 미 의원들이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스미스 의원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를 목격한다면 한국과 여타 다른 곳에서도 그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이 지사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에 앞서 유엔은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을 통해 “한국 당국이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 이 법의 주된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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