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의 ‘독도 항의’는 부당…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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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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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동아일보DB
서욱 국방부 장관. 동아일보DB
국방부는 3일 일본이 2020 국방백서 내용 중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항의하자 “부당한 항의”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2일 오후 15시경 일본 방위성으로부터 우리의 2020 국방백서 관련 항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주일 무관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일본 측의 부당한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20 국방백서 기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공개한 국방백서 속 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내 ‘한일 국방교류협력’ 부문에서 “일본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표현했다.

이는 2018년 백서에 기술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내용에서 격하된 표현이다.

아울러 이번 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비롯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2018년 12월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비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갈등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그러자 일본 방위성은 발표 당일 주일본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일 방위성은 독도 관련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 초계기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시카와 다케시 일 방위성 보도관도 당일 기자회견에서 백서 중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해 일본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은 내용이 기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상황 등을 포함해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은 중요하다”며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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