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교체됐다. 재판부 변경으로 2019년 3월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법관 인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박남천 부장판사와 심판, 이원식 판사는 22일자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된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전출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11일 구속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3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20차 공판을 열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3명 모두 유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법관 인사 실무상 서울중앙지법에 3년 동안 근무한 부장판사는 통상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부임 3년 만에 박 부장판사는 전보됐다. 하지만 2018년 2월과 2016년 2월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김 부장판사와 윤 부장판사는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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