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탄핵? 아마 안 할 것…면죄부 줄 우려가 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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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5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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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무거운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무거운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 News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 대법원장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제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 법원운영 등이 있다”고 사유를 열거했다.

법원운영의 경우 “정부의 중요한 사건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재판을 지연하거나 유리한 판결하는 김모 부장판사는 3년 지나도록 그 재판을 계속 맡도록 중앙지법에 남겨 뒀다”고 한 뒤 “반면 불리한 재판을 하거나 한 재판부는 전부 흩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에 따른 선거 무효 재판이 무려 130여건이 제기돼 있다”며 “법에는 6개월 안에 결론 내도록 돼 있는데 재판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점도 덧붙였다.

따라서 “국민 주권 행사가 제대로 됐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판결을 이렇게 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탄핵돼야 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고 했다.

진행자가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생각이냐”고 묻자 주 원내대표는 “여러 달 전부터 여러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으로 인해 망설이는 중이라고 했다.

즉 Δ 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 Δ법관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 Δ 대법원장은 엄청난 탄핵사유가 있지만 탄핵하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자는 의원들이 많지만 아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안 할 것이다”라며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까닭에 대해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가 “만약에 (여권)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국회의원 정수 300명) 1/3이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재적의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 →헌법재판소 탄핵가부 결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할 경우 탄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결과는 찬성 179명, 반대 102명이다. 이를 볼 때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수는 있지만 찬성을 이끌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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