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출금 신고자, 공익신고자 해당…보호조치”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5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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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신고자 요건 갖춰…관계 기관에 보호 협조"
"수사 의뢰 여부 등 처리는 아직…추가 검토 후 결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공식 입장을 5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초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승인 의혹이 있다는 공익신고를 공식 접수했다. 또 신고로 인한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려한 신고자 보호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 면담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사 작업을 벌였고, 절차에 따라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를 논의해 왔다. 또 신고자 지위 인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판단해왔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요건을 인정받게 될 경우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게 된다.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고 내용 관계 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만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등의 법적 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과 별도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신고 사건 처리 여부에 대해 현재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부 법적 검토 과정을 거쳐 수사 의뢰 여부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검찰 등 이첩 기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 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돼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신고내용 공개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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