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후보는 권리당원 50%와 일반유권자 50% 투표를 합산해 정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1위 후보자가 과반 미만을 득표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후보는 당무위 인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공관위는 이번 서류심사에서 당 정체성 기여도와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기반해 평가를 마쳤다. 공천적합도는 무선전화 100% 형식으로 당선 가능성을 심사했다. 홍 간사는 “(공천적합도 조사 등) 결과는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저희도 보지 않았다. 공개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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