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6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고액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일축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3월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후원자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와도 무관했다”며 법안 발의와 후원금 제공의 인과관계 역시 부인했다.
앞서 지난 5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황희 후보자가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고액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황희 후보자는 국회 국토위 위원이었던 지난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통과 후 이듬해인 2019년부터 황 후보자가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로부터 2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의 정치후원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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