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사법농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를 빌미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을 어긴 법관 탄핵소추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허 대변인은 “헌법 제106조는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소추의 절차로만 직무를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현행법과 법리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거나, 검찰이 혐의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검사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세트와 같이, 제 식구에게 유독 관대한 잣대가 사법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한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국회가 나서 사법부 견제 수단인 법관 탄핵을 꺼낸 것”이라며 “최근 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의 동기들은 탄핵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농단 판사를 보호하겠다는 이들의 행태는 법관은 아무런 견제도 받아선 안 된다는 특권 의식이자 탄핵의 본질을 희석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고,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표 논란을 보면서 법원이 여전히 사법농단에 대해 진정한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월권과 직권남용, 헌법에 배치되는 행태들을 봤다.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도 충분히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뤄내야 한다”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적인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듯,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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