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밀어내자니 文대통령이 또 후임 임명”… 野 딜레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8일 03시 00분


[김명수 대법원장 파문]
대법원장 교체땐 임기 2027년까지… 차기 대통령 임기동안 자리 지켜
탄핵안 국회통과 가능성도 낮아… 野, 사퇴 압박속 공세수위 고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2.8/뉴스1 (서울=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2.8/뉴스1 (서울=뉴스1)
국민의힘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공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만약 김 대법원장이 전격 사퇴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이른바 ‘후임 알박기’ 가능성 때문에 야당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는 실익이 없지만 역사에 기록을 남겨 두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00여 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당 차원에서 꾸린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밥상 여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여론을 형성해 ‘정권 심판론’을 4월 보궐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6년인 대법원장의 임기도 고려 사항이다. 김 대법원장이 2023년까지인 임기를 채운다면 2022년 5월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면 새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 이어진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들이 10년 동안 사법부를 지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성향에 맞는 대법원장이 한 번 더 임명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명수#딜레마#후임#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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