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9일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가족 모임’이 금지된 이유가 악화된 민심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래도 설 밥상 민심 막으려고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며 “지난 추석 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설 지나고 완화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코로나 정치 방역이 마지막까지 온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광화문 집회를 하면 아마 300만 이상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며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저러고 있는지, 즐거워야 할 설날을 앞둔 국민들만 답답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기사 한미 군사 훈련을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대통령을 둔 나라가 정상국가 일리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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