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서울 잠실 아파트를 팔기 직전, 배우자 명의의 1억40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양평 단독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유 실장은 지난해 6월 부인 최모씨 명의로 된 경기 양평군 옥천면 2층 단독주택(119.31㎡·36평)과 창고(41.09㎡·12평)를 장녀 유모씨에게 증여했다. 각각 1억3900만원, 3646만원으로 총 건물 가액은 1억7546만원 상당이다.
장녀 유씨는 부모의 양평 주택과 창고를 물려받으면서 ‘2주택자’가 됐다. 그는 지난 2016년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99.54㎡·30)를 소유하고 있었다.
유 실장은 두 달 뒤인 8월25일 본인 명의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146.7㎡·44.3평)를 13억5000만원에 매도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지난 2006년 6억4000만원에 매입한 아파트로, 7억1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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