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관련 비공개 실무협의
"적법절차에 따라 청산…'플러스 알파' 안줬다고 위헌 아냐"
당정이 지난 4일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에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진 ‘현금 청산’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9일 내렸다.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은 3월 중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당정 실무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사전에 법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도 가액을 상정해서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오히려 분양권을 주는 게 추가적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못박으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도 사업 지역과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집을 샀다가 이후 공공 주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분양권은 못 받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기본적 원칙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가격을 상정해서 청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책 발표 이후 매입자에게) ‘플러스 알파’(+α)를 안줬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했다.
현금 청산에 반발하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쪽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은 아니다”라며 “귀는 기울이면서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게 있는지, 해당되시는 분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으시는지 다 따져봐야 한다.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구나 인지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반응은 전반적으로는 반응이 괜찮은 편에 속한다.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지만 반응은 괜찮은 것 같다”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과의 문제점이나 헌법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보고 과잉입법이 아닌지도 따져봐서 야당을 설득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요청에 따라 가급적 3월 이내 후속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시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공급대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의지를 느낄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입법이란 것이 여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야당에게도 ‘시장안정을 위해서, 국민안정을 위해 좋은 것 아니냐’는 공감대를 구하고 최대한 빨리 입법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는 가급적 3월 중에 입법해달라고 하는데 야당과 협의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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