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38)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피해내용을 단 4줄 적고도 최고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서울문화재단이 “피해사실 확인서는 참고자료”라고 해명했다.
서울문화재단은 9일 오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지원신청 예술인이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는 본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사실 확인서는 확인서의 분량이나 서술형식과 무관하게 피해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참고자료이며, 지원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근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단에 따르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은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20점) △사업수행역량 및 실행능력(60점)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20점) 등 3가지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심의기준에 따라 각자 개인별 점수를 채점해 합산 처리했다. 다만 의사결정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균점수로 순위를 정했다고 한다.
문 씨가 최고 지원액 1400만 원을 받은 36명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공고시 시각예술분야에서 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1500만 원이었다. 하지만 긴급 피해지원사업임을 고려해 많은 이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400만 원으로 일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액이 1400만 원 이상인 지원신청자에게는 일괄 1400만 원으로 지원결정된 것”이라며 “지원대상자 중 36명(78%)이 14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