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미디어특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성언론도 포함하기로 했다”며 “포털도 유통에 있어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정보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 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번 법안이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에 대해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한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 미디어TF에서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내용”이라며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돼 정상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이유에서 법안의 주요 대상이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언급했던 것”이라며 “허위 정보를 뿌리 뽑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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