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계-시민단체 등 반발 거세자 與 “이달 처리” 하루만에 시기 바꿔
TF선 “유튜브-SNS가 타깃” 해명… 당내 “또 입법독주땐 선거 역풍”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는 법안 등 6개 언론법 개정안을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9일)까지만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언론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입법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주 대상은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 등이지 정상 언론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6개 언론법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개혁이 아닌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열성 지지층 등을 의식해 6개 언론법안을 마련했지만 막상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며 “2월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3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당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자신했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3월까지 입법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날도 비판을 이어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준 경우라는데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민주당은 6개 언론법안 중 가장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차례대로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 여당 의원은 “3월 임시국회라면 정말 선거 코앞인데, 또 한 번 단독 처리하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법관 탄핵에 이어 “거여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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