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노력에 대해 벌금에 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담합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나 부녀회 등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 거래 의사가 없는 허위 매물을 올려 호가를 담합하거나, 시세 조작을 위한 매매를 체결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에는 국토위원장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국토부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위 전문위원은 법안의 이런 조항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처벌 규정 역시 과도하다고 문제 삼았다. 또 보고서는 “(법안에 담긴) ‘진정한 거래 의사’나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 등의 개념이 모호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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