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인 금지’ 예고 다음날… 복지부, 장관 등 10명 회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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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092명 나온 작년 12월23일, 장관-간부 세종서 코스메뉴 오찬
저녁엔 비서실 8명 모여 만찬도… 전국 시행 전날이라 위반 아니지만
국민엔 “가급적 모이지 말라” 강조… “주무부처 간부 안이한 행태” 지적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방역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선 장관과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10명, 8명, 5명씩 모여 코스 요리 등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예고한 다음 날이자, 시행 하루 전날이었다. 국민에게 “가급적 모이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던 코로나19 주무 부처 간부들이 집합금지를 피해 대규모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다.

국민의힘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서별 외부 식당(배달 제외) 관서운영비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실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52분 세종시 소재 중식당 ‘차○○’에서 총 39만 원을 결제했다. 참석 인원은 10명으로 ‘국장급 이상 오찬 간담회’ 명목이었다. 이 중 4명은 4만5000원짜리, 6명은 3만 원짜리 런치 코스를 주문했고 음료수 값으로 2만 원을 썼다.

같은 날 오후 7시 10분 장관실은 ‘비서실 만찬 간담회’ 명목으로 세종시 소재 한식당 ‘메×××××’에서 8명이 모여 식사를 한 뒤 19만6000원을 결제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5분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에서도 5명이 세종시 소재 ‘세△△△△’ 식당에서 14만5000원을 썼다. 메뉴는 한우모둠구이 3인분(11만9000원), 기력탕(1만5000원), 냉면(1만 원), 음료수(1000원)였다.

이들이 식사 회동을 한 지난해 1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1092명이었다. 전날(869명)에 비해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해 기존 감소세를 뒤집으며 다시 1000명을 넘겼던 날이다. 특히 22일엔 복지부가 주축인 중대본이 24일 0시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을 예고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을 발표했다. 23일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 첫날이었다.

야당은 오찬과 만찬을 한 장관과 국장급 이상 간부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서울청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자주 출입해야 하는 고위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수도권 5인 집합금지를 피해 세종시에서 벌인 ‘도피성 회식’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규정에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이 있다. 하지만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로 해당 규정은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정도를 예시로 들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는 부득이한 경우이며 회의를 빙자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비대면 퇴임식을 가진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의 송별을 겸한 오찬이 열렸고, 저녁에는 장관과 비서실 직원들의 식사 자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종에서 송별회를 진행했고, (비수도권의)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시작을 하루 앞두고 있어서 위반 사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측은 “12월 24일 이후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만 강력한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복지부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유근형 기자

#5인금지#복지부#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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