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법제처, 군사법원 업무보고 안건 진행에 앞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이 진행,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지난 9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대법원 업무보고에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는데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독재라 그렇다” 등의 발언을 하며 항의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면 취임 이후 10명의 대법관이 바뀌었는데 그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명은 민변 출신”이라며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법사위에) 나와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에서는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의 출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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