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흑서’ 공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포장규제법 발의를 두고 “재활용도 불가능해 보이는 폐급의원께서 그리도 환경걱정을 했단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님이 발의한 포장규제법을 보며 숙연해졌다”며 “이렇듯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는 점에서 윤 의원의 행동은 칭찬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은 이중인격 방지법, 추미애는 갑질방지법, 문재인은 무능력자 고위공직 취업금지법, 남인순은 성범죄 2차가해 방지법, 김명수는 거짓말법관 즉시사퇴법, 이인영은 친북인사공직금지법, 황희 월 생활비 60만 원 이하 고위공직 금지법”을 열거하며 여권 인사들을 비판했다.
서 교수는 해시태그에 ‘똥 싼 놈이 방귀 뀐 이를 나무라는 세상’ ‘문재인 보유국의 위엄’이라고 적었다.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시행 후 2년 안에 기존 판매 제품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 법안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윤 의원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포장재 재활용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며 국제사회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기업도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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