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에 사과…“노동 가치 새기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7 19:54
2021년 2월 17일 19시 54분
입력
2021-02-17 19:47
2021년 2월 17일 19시 47분
김혜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공동취재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수행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부당 해고’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류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당의 노동 존중 원칙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뒤따랐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과했다.
류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며 “국회 보좌직원도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다. 잊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관련 법령이 없으니 저의 면직이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노동 존중의 정의당 기관에서 부당성을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가슴 아픈 해고의 기억을 떠올렸을 노동자들, 현장의 활동가들,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노동자를 섬기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더욱 품에 새기고 부족한 부분을 부단히 채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비서와 처음 논란을 SNS에 퍼뜨린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전 비서에 대해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정의당의 ‘노동 존중’ 원칙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 여러 걱정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거듭 죄송하다”며 “류 의원에게도 기자회견의 일부 내용과 방식이 당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임영웅 연말 콘서트, 사전예약 가능해요”…사기 문자 주의
‘김가네’ 2세 대표, 직원 성폭행 혐의 부친 해고
한국야구 일본에 9연패… 남은 경기 다 이겨도 ‘경우의 수’ 따져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