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는 19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청원인이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 및 대법관 선출제의 입법화’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 참여 재판 대상 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다.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에 한 달 사이 45만 9416명이 동의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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