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 방지법에… 법원행정처 “차별논란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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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이 낸 법안에 부정적 의견
“기본권 침해 여부 등 살펴봐야”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어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에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는데, 유독 검사와 판사에게만 추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엔 검사와 판사도 다른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해 온 최 의원 등이 이 법안을 발의하자 야당에선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대선 등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해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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