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 부정청탁 금지 직무 확대
구조금제 도입 등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내용 포함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논문 심사·학위수여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는 ▲인·허가 직무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및 면제 직무 ▲채용·승진 등 인사 직무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처리 직무 ▲수사·재판 관련 처리 직무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직무 등 14개 직무를 부정청탁 개연성이 높은 대상으로 간주하고, 각종 특혜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각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의 경우 기존 14개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아 부정청탁성 특혜 제공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청탁금지법(제5조1항)은 ▲장학생 선발 업무 ▲견습생 등 모집·선발 업무 ▲논문 심사 및 학위수여 업무 ▲실적 등 인정 업무 ▲지도·처우 등 교도관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관련 세부 규정, 신고자 구조금 제도 도입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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