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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기관 불공정성 문제 개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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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11:54
2021년 2월 23일 11시 54분
입력
2021-02-23 11:52
2021년 2월 23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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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영구 폐지' 청원 답변…"자본시장 안정 노력 지속"
"철저한 시장 감시…불법공매도 반드시 적발 인식 조성"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영구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사이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오전 강정수 센터장 명의의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최초 청원인은 지난해 12월31일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매도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며,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이내에 총 20만6464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청와대는 오는 5월3일 이후 부분 재개하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관련 조치를 언급하며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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