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후 거주할 새 사저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가 경남 양산시와 건축공사 시작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치고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해 12월 14일 양산시에 경호동 건축 협의를 요청했고 양산시는 지난달 19일 ‘건축협의 승인’을 통보했다. 경호처는 18일 경호동 건설 공사를 공사비용 38억9000만 원으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고, 24일 경남 창원의 한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거주할 사저 본채의 건축 공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사적 영역에 해당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사저 건축 허가가 나면 사저 부지에 일부 포함된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형질변경 절차가 진행된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정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형질변경 시도를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말하긴 어렵고, 설계사무소가 건축 요건에 맞게끔 준비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부는 문 대통령의 농업 경력 허위 의혹 등을 검증하고, 일반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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