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과 문재인정부의 레임덕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만약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이라며 “따라서 레임덕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사안은 특별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한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애초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원을 계산한 데 대해 “접근교통망 확충,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모두 2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하면서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전은 김해공항 업데이트 하는 게 정부정책이다. 그래서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때 상태에서 정부정책을 토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답변한 내용은 당연히 특별법 논의 이전이기 때문에 그 때 상황에서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특별법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 특별법은 여와 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안다“면서 ”특별법 이전에는 당시 입장에서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해야 할 터이고, 특별법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는 입법이 이뤄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이전과 이후 정부의 입장이 다른 건 하등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그래서 특별법 이전에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되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 모른척하고 입장을 이야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총리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두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데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적극 찬성하고 그게 국민 인권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준비가 돼 있느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만약에 정부 측에서 제안된 법이라면 제 의견도 반영했을 것이지만 이 법은 당에서 제안된 것이어서 여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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