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의사 출신인 안철수 서울시장 국민의당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외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안 후보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고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며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후보는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지나친 ‘의사 때리기’를 경계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 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입장을 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우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모두 자기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게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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