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안철수 “의료법 개정에 찬성, 왜 지금인지는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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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5일 15시 50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의사 출신인 안철수 서울시장 국민의당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외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안 후보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고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며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후보는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지나친 ‘의사 때리기’를 경계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 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입장을 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우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모두 자기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게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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