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차관도 겸직” 與 김병욱,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5일 16시 23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부처 차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정청 간 정책적 사안에 대해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이 차관급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원은 국무총리와 장관급인 국무위원만을 겸직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 되면 한 부처에서 국회의원 2명이 각각 장관과 차관을 맡는 게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 경직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서 여야 간 협치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은 여당 의원이, 차관은 야당 의원이 맡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헌 없이도 의원 내각제 성격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안 발의 전 김 의원이 의뢰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현행법이 허용하는) 의원의 장관 겸직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회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당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차관 겸직 허용문제는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의회-행정부간, 의회-대통령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현재도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할 수 있는 내각제적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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