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저로 인해 고통 겪은 분들에 용서 청해” 퇴직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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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6일 12시 34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스1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스1
 오는 28일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30년간 제 인생의 전부였던 법원을 떠나면서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돼 고민 끝에 이렇게나마 퇴직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법원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부족한 제가 30년간 법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도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료법관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썼다.

그러면서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은 알았다”며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한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저의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며 “법원을 떠나서도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재판개입’ 의혹, 법관 탄핵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헌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는 판사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첫 탄핵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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