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수청은 사법 통제 어려워… 과잉 또는 부실수사로 국민 인권침해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4일 03시 00분


[중대범죄수사청 논란]조직별 의견 모아 대검에 제출
일선 검사들 집단 반발 움직임

윤호중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윤호중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사법적 통제가 부족해 과잉 수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여당의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3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게 되는데 올 들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이견이 있을 때 협의만 가능하다. 중수청 수사관들이 과잉 또는 부실 수사를 할 경우 마땅히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검찰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하게 될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중앙지검에서는 각 차장검사 산하와 사무국 등으로 나뉘어 의견을 받아 종합했는데, 모두 반대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도 중수청 신설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중지를 모으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날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곳도 있었다. 김민아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는 “현행 법률이 정착되기도 전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를 만든다는 동일한 목표를 이유로 앞선 논의의 결과물을 전면 부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충주지청의 의견을 공개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진행 중인 중수청 신설 관련 일선 검찰청의 의견 조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공문을 받은 시간이 26일(금요일) 퇴근 2시간 30분 전이었는데, 법무부가 정한 회신 기한이 법정공휴일인 3월 1일이었다”며 “의견을 내는 것조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의 할리우드 액션을 하실 거라면 차라리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묻지 말아 달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2일까지 취합해 법무부에 3일 보낼 예정이었지만 의견 취합이 완료되지 않아 이날 법무부에 의견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한 축인 공소청 신설 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 법안에 대해 지난달 25일 국회에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서울중앙지검#중수청#사법 통제#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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