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재정 한계 등 현실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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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8일 14시 35분


권칠승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중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권칠승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중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손실보상 법제화를 다루는 법안 상정 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가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러한 방식의 입법 자체가 세계 최초”라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소급적용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재정의 한계나 현실적 제한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입법도 하고 방법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여신협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매출감소분은 19조8800만원”이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언제까지 (정부의) 책무와 역할을 방기할 것인가. 말로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면서 실상은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권 장관은 “다른나라의 손실보상은 현재 우리의 재난지원금 방식과 유사하다”며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80만여명이 지원을 받게된다. 지난 회차 지원과 비교했을 때 105만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자위에서는 6조845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한다. 추경안은 오는 9일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세부 심의되고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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