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 도장 지워진 뒤 ‘기각’ 찍혀
사진까지 첨부 법무부-대검에 보고
“실수” 법원 해명에도 배경 의심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수사팀은 기각 과정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등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 직후인 6일 새벽 기각 사유 등이 기재된 구속영장 청구서 사진까지 첨부해 법무부와 대검에 보고했다고 한다. 법원이 수사팀에 보낸 청구서엔 ‘발부’ 도장이 찍힌 부분이 수정액으로 지워진 뒤 ‘기각’ 도장이 다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판사가 처음에는 발부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발부와 기각 도장이 바뀐 것은 2015년 횡령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017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극소수 사례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사유엔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2019년 3월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차 본부장 외에 당시 대검과 법무부의 고위 간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장 기각으로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차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법무부 고위 관계자 등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 무마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할지에 대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