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제외해 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신청을 8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가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이 재판관이 주심을 맡고,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심리로 계속 진행된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내 탄핵 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달 23일 기피 신청을 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관련 보도 사건과 민변 변호사들이 기소된 사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돼 이 재판관이 심리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