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행위, 접경지역 포함 남한 전역서 금지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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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관계발전법 해석지침 발표
제3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허용

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관련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해석 지침에는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을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예규를 발표했다. 예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통일부는 이번 해석 지침에서 “법 제4조제6호 중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민간인통제선뿐만 아니라 그 이남에서도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석 지침은 또 “법 제4조제6호 중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먼 바다에서 전단을 살포해 북한지역으로 진입시키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다만 통일부는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국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의미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발령된 해석지침을 통해 전단의 북한으로의 이동이 남한에서 북한, 즉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이북으로 배부나 이동을 의미하고 제3국 살포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며 ”제3국 적용범위를 둘러싼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선전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대북전단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도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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