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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대통령이 원조라니!…불법·편법 전혀 없다” 발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09 19:52
2021년 3월 9일 19시 52분
입력
2021-03-09 19:30
2021년 3월 9일 19시 3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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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 관련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성 지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안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에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 취득 허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인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국민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한 채도 쉽게 구입할 수 없게 막아놓고 헌법 원칙까지 어겨가며 사저 짓는 대통령에게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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