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공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결과에 대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 발표에) 큰 이견이 없다”면서 이같치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이달 5~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2020~25년 기간 적용할 제11차 SMA에 최종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3월 한미 양측 실무진의 합의안에 ‘퇴짜’를 놓은 지 근 1년 만의 일이다.
한미 양국의 11차 SMA 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우리 측의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 또 우리 측의 2022~25년 기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책정된다. 이 같은 협상결과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란 우리의 원칙을 지켜냈다”고 긍정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협상 결과엔 항상 시대상황이 반영된다”며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와 우리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능력에 합당하고 미국이 보기에도 공평한 수치를 찾아 오늘의 협상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의미 부여했다.
한미 양국 실무진은 작년 3월 우리 측 분담금 액수를 전년대비 13%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특히 당시 미국 측은 우리 측을 상대로 주한미군 순환배치나 한반도 외부에 배치돼 있는 미군 전력을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우리 측에 부담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산 무기의 추가 구매 요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 협상 초반엔 정형화된 항목에서 일탈해 우리에게 요구해왔지만 우린 그걸 한 번도 수용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에서 그 부분은 말끔히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첫 SMA 체결 이후 우리 측 분담금의 사용 용도를 Δ인건비와 Δ군사건설비 Δ군수지원비 등 3개로 한정해왔다. 미 정부가 올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엔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 같은 원칙으로 돌아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임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이전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전투기 등 역외전력에 대한 정비 비용이 우리 분담금으로 나간 적이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협상에선 그런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미 양국의 11차 SMA안은 조만간 양국 외교당국자들로부터 가서명을 받은 뒤 국내에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무총리 보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식 서명에 이르게 된다.
이후 11차 SMA안는 국회로 이송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 각각 1개월씩 도합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올해도 작년 4월처럼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미국 측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주한미군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아예 임금을 주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통상 3월과 6월, 8월 등 매년 3회에 걸쳐 미군 측에 분할 지급된다. 그러나 국회 비준에 두 달이 걸리면 4월에 또 무급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엔 4월1일자로 협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인건비도 선지급되는데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에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2020년분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무급휴직 사태를 매듭지었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측이 선지급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3000억원, 그리고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비는 계속사업에 한해 4000억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매년 불용액 논란이 일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비에 대해선 국장급 ‘합동협조단’을 구성해 사용내역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11차 한미 SMA가 발효되면 45일 이내에 주한미군사령부와 방위비분담금 공동위원회를 열어 분담금 총액의 항목별 배분 방안을 협의하고, 90일 이내에 군사건설·군수지원비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계상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1500억원 정도 부족해졌다”며 “차액은 국방부 차원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올해 예산 중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부터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하면 2025년엔 그 총액이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국방중기계획상에 국방예산 증가율 추정치는 있지만 이는 확정된 게 아니다. 5년 후엔 그 액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국방예산 규모가 계속 바뀌는 만큼 현재로선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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