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권 주장에…김학의 사건 수사팀장 “해괴망측”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15일 11시 30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권한 주장에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박했다.

수사 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 하니 기재해놨다”며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칙한 논리를 내세우셨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연루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당시 공문을 통해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고, 논란이 되자 14일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아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글과 함께 첨부한 ‘공수처법 규정 검토’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받은 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한 권한을 행사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권한을 이첩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더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이첩요청’ 규정은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것인데 본건은 중복되는 사건이 공수처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이첩한 사건을 재재이첩 요청하는 건 수사기관 간의 ‘사건돌리기(핑퐁)’와 같아 그 과정에서 ①사건처리 지연 ②수사대상자 권익침해 ③불공정 수사 논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에 속해있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의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고 앞으로 그 열정을 어찌 누르고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 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후배들과 야식 시켜먹던 것이 벌써 그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제 몇명 안남아서 통닭 한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고 덧붙였다.

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의 파견 연장 요청이 거절됨에 따라 현재 수사팀에는 팀장인 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 등 총 3명만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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