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좀스럽다’…노영민 “얼마나 어이없으면 그러셨겠나”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15일 11시 27분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취득 과정 어떤 의혹도 없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와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취득 과정에 어떤 의혹도 없다”며 “야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15일 말했다. 뉴시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와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취득 과정에 어떤 의혹도 없다”며 “야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15일 말했다. 뉴시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와 관련해 “취득 과정에 어떤 의혹도 없다”며 “야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진행됐다.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끝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매입한 사저 부지 3774m²(약 1144평) 가운데 농지 1845m²(약 560평)가 포함돼 있고 이 농지가 올해 1월 대지로 형질 변경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규정을 들어 부지 매입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농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노 전 실장은 “대통령의 농사 경력이 전업농이거나 판매 목적이 아니다. 또 농사 경력이 농지 취득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농사 경력이 없어도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다.

형질 변경 의혹에 대해선 “법대로 진행된 것이다. 원래 양산 자택을 퇴임 이후에 그대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기존 사저가 경호상 취약점이 많고 경호시설 건립부지도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며 “부득이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경호 여건, 거주 여건, 매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땅을 매입한 것이다. 이 땅엔 여러 경호 목적의 토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실장은 “매입한 농지 중 일부 부분이 형질 변경을 통해 대지로 전환된 것은 합법적”이라며 “농지 중에서 농지 전체를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 중에 일부의 전용은 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라고 했다.

‘애초에 일부 농지를 끼지 않고 전체를 대지로 구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엔 “현실적으로 전체 대지로 그만한 평수(약 1100평)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사저엔 주거 공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차장을 비롯해 경호시설을 위한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과연 그런 규모의 대지가 시골에 농지를 끼지 않고 존재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저 논란이 계속되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대통령께서 그러셨겠느냐”며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자제해달라는 인간적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와 관련해 아방궁이라 난리를 쳤던 야당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며 “정치적 이득을 톡톡히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 다시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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