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스토킹 10만원 경범죄 수준”…처벌 강화법 통과 촉구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5일 11시 35분


정부안 지난해 12월 국회 제출…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5일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인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3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정춘숙·황운하·임호선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전히 스토킹을 범칙금 10만원의 경범죄 수준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국회에서 제안된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를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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