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5일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인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3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정춘숙·황운하·임호선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전히 스토킹을 범칙금 10만원의 경범죄 수준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국회에서 제안된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를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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