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덕도 방문 논란…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6일 08시 14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부산 가덕도 방문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가덕도를 찾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입법과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며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야권에서는 4·7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그간 정치권에서 선거용 사업으로 간주돼 온 가덕신공항 사업을 직접 챙기는 모습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문 대통령이 재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둔 지난달 25일 부산을 방문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통령이 직무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을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관한 발언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없이 해당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의원 측에서’과거 선거기간 전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관위가 표명한 입장을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과거 선거기간 전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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