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의혹에 “이득은 커녕 손해…朴캠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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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6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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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이라며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고 반박했다.

앞서 KBS는 15일 내곡지구 개발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오 후보의 주장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처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또 오 후보가 서울시장 취임 후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곡지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그 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돼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큰 보상 이익을 얻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가는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우리당 권영세 의원실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후 이 땅이 지구 지정된 곳 전체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0일 박영선 캠프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며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구시대적 혼탁선거로 오염시킨다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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