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투기 의혹 논란…“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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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6일 11시 42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2020.5.10/뉴스1 © News1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2020.5.10/뉴스1 © News1
국방부 직할부대 군무원이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공식적인 입장은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서 보도된 ‘토지매입은 2016년이고, 이전 발표는 2019년이라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국방부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5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경기 고양시 30사단 건너편 토지 1200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토지를 가족 명의로 구입했다.

A씨가 땅을 구매하고 국방부는 지난 2019년 30사단 폐쇄를 발표했다. 이후 2019년 5월 정부는 ‘창릉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데, A씨가 구매한 토지도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토지 매입 당시 경기북부시설단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군부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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