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공소시효 D-6…이르면 17일 수사지휘권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6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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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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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16일 “(대검이) 합리적 의사결정기구를 통하지 않고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며 “오늘 중에 기록 보는 걸 마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이르면 17일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를 지시하는 등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불과 며칠 안 남았다. 신속하게 결론내야 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소자 김모 씨와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전·현직 검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22일 완성된다.

박 장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조사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 무혐의 통보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결론이 다를 수 있는 사건에서 대검 안에 수사전문자문단이나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부부장급 몇 명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대검 연구관들이 모여 회의할 때 조사에 참여하고 지휘한 감찰부장이나 검찰연구관이 다 참여한 상태에서 의견을 모았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는 “한동수 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을 불러 모아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내부 회의를 열면서 임은정 검사(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공문을 보내 참여를 제안했으나 임 검사는 응하지 않았다. 대검은 이 회의를 거쳐 5일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소자와 전현직 검사들에게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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