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박 몰수와 대조되는 탈북 국군포로 판결 방치 |
북한 재판관할권 인정 첫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7월 7일 탈북 국군포로 노모 씨와 한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명령을 내린 최초의 판결이었다. 국군포로 외에 납북 피해자, 천안함 폭침,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등 북한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북한내 국군포로 강제노역 시달려 유엔사 자료 등에 따르면 정전협정 후 공산군에 붙잡힌 국군포로 중 8343명만이 인도되고 8만여 명은 북한에 억류됐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수용소를 거쳐 탄광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가장 최근에 파악된 생존자 숫자는 2014년 560여명이다. 1950년 전쟁 발발 당시 20세였다면 90세가 넘어 2021년 현재 생존자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북한은 국군포로들을 억류한 뒤 ‘내무성 건설대’를 조직해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 국군포로로 강제노역 건설대가 조직됐다는 사실은 2000년 7월 탈북한 유영복 씨의 증언과 수기집 ‘운명의 두 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건설대는 1701¤1709부대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과 탄광에 분산돼 강제노역을 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탄광 노동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안전장치도 없이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차별 속에 지냈다고 몇 몇 탈북 국군포로의 수기에서 증언했다. 북한에서 미송환 국군포로는 ‘43호’로 불린다. 북한 당국이 ‘내무성 건설대’로 편입된 납북 국군포로에게 1956년 내각 명령 143호로 공민증을 발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군포로 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결혼해 자녀를 낳으면 배우자와 자녀도 모두 ‘43호’가 되어 북한 사회에서 유형 무형의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탈북 국군포로들은 전한다. 2010년 이후 끊긴 국군포로 탈북 납북 국군포로 탈북은 조창호 소위가 1994년 10월 처음 성공한 이후 2010년까지 80명이 넘어왔다. 2011년 이후에는 끊어졌다. 2005년과 2017년에도 탈북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특히 2005년 1월 중국까지 나왔다가 붙잡혀 북송된 한만택 씨(당시 73세)의 경우 가족들이 탈북 한 달여 전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으나 외교부 내에서 엉뚱한 부서에 전달돼 탈북 이후 도움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라고만 부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군포로를 이산가족의 일부로 분류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때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해 만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국경을 넘을 때는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북한을 벗어난 뒤에는 ‘재외 국민’ 구조 차원에서 나선다고 한다. 휴전협정상 명백히 ‘국군포로’이고 북한에 생존자가 숱하게 남아 있음이 많은 귀환 포로를 통해 확인됐는데도 보다 적극적인 송환 노력은 하지 않거나 북한 눈치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 초까지 군사정전위 등을 통해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했으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철면피에 막혀 사실상 손을 놨다. 북한에 남아있거나 어렵게 탈북해 남한으로 온 국군포로 숫자는 한 해 한 해 줄어들고 있다. ▷푸에블로호 사건이란 미국의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가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 인근 해상에서 북한 해군 함정과 항공기에 의해 나포됐다. 이후 11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친 북·미 간 협상 끝에 승무원(사망 1명, 생존 82명)은 송환됐다. 북한은 매년 1월23일 평양의 전승기념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를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승리한 전리품’으로써 주민들에게 공개선전 해왔다 푸에블로호는 명목상으로는 해양조사선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소련의 전자정보를 감청 및 수집하고, 청진 원산 등 북한 항구 연안의 북한 해군 활동과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미 해군의 정보수집함이었다. 북한은 1999년부터 평양 대동강에 푸에블로호를 전시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미 반제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이용하였다. 2013년부터는 평양 보통강변에 위치한 전승기념관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다.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과 부모의 배상 웜비어 사망 미국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5일짜리 신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정부는 2017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웜비어 석방 협상에 나섰다. 2017년 5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북한 측과 첫 번째 직접 접촉을 했다. 6월 12일 윤 특별대표는 북한을 전격 방문해 웜비어의 석방을 요구했고 13일 송환됐다. 그러나 웜비어는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 받은 직후부터 줄곧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송환 당시 웜비어는 혼수 상태였다. 웜비어는 귀국 6일 만인 2017년 6월 19일 사망했다. 배상 판결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24일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약 5억113만 달러(5천643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북한의 과거 가혹행위 사례,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 주치의들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웜비어를 인질로 잡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했으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은 이번 사건이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국인을 상대로 불법 가혹행위를 하는 테러지원국의 경우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따라 미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금 회수 노력 웜비어의 부모는 2019년 7월 3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선박 몰수 소송 청구서를 제출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와이즈 어니스트 호는 2018년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다. 미국 검찰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선박 수리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선박을 압류한 뒤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항으로 이동시켰다. 중량 톤수 2만7000t, 용적톤수 1만7061t으로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대형 화물선이다. 고철값으로만으로도 미화 300만 달러(약 35억)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0월 2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 재무부 혹은 피지명인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북한 자산이 미국 정부에 몰수된 사실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선박이 매각되면 웜비어의 부모와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전망이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소유자는 북한의 송이운송회사와 송이무역회사다. 웜비어의 부모는 와이즈 어니스트 외에 북한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JP모건체이스에 1757만 달러(약 215억원), 뉴욕멜론에 321만 달러(약 39억원), 웰스파고에 301만 달러(약 37억원)를 찾아내 배상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북한이 이들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대북제재법에 따라 동결된 것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찾아 확보하는데는 넘어야 할 과제도 없지 않다.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 어떻게 확보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웜비어 부모의 배상금 회수는 일부만이 이뤄졌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배상금 확보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 나오고 북한 자산이 한국에 있는데도 탈북 국군포로 손해 배상금을 확보하는 문제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자룡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 :: 참고 자료 :: 허재석,『내 이름은 똥간나 새끼였다』, 원북스, (2008). 유영복,『운명의 두 날』, 도서출판 WON, (2010). 조창호,『돌아온 사자』,지호, (1995). 김강녕,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과 향후 과제.”『한국과 세계』, 제1권 2호, (2019) 박지수,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함의,”『국방과 기술』Vol. 483,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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